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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 소득신고 하면 어떻게 되죠?

    renu 2022. 3. 31. 13:38

     

    오늘은 신용불량자 소득신고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소득신고 다른부분은 없습니다. 신용불량자는 신용으로 할수 있는것 빼고는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신불자 4대보험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사대보험을 들게 되는데 4대보험 가입정보는 일반 기업에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채권자, 추심업체에서 알지 못합니다.

     

    신용불량자 급여 지급

     

    2022년 현재 법적 최저 생계비는 1인 185만원입니다.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필수 생활비로 보호 받습니다. 그리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2 압류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85만원이라면 - 185만원 해서 초과한 200만원 중에 1/2인 100만원이 압류되게 됩니다.

     

    그에 비해 통장압류는 금액에 상관없이 압류되어 출금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측은 185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심해 갈 수 있고 귀찮지만 통장 압류해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용불량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될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근로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임의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타인 명의)은 모두 임금 직접불원칙에 위배하는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소득신고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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