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무주택자 기준 토지,빌라,소형저가주택 : 무주택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민영주택청약의 일반공급에만 해당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는 청약은 “민영주택청약의 일반공급”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민영주택의 특별공급과 국민주택(공공주택)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는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민영주택청약의 일반공급 청약외에는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인 생애최초나 신혼부부특별공급에 청약을 하거나 규제지역에 공급되는 국민주택 1순위 혹은 1순위 내에서 경쟁을 하려고 한다면 소형저가주택을 해결해야지 청약 조건에 해당 됩니다.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은 시가와 면적기준 빌라 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