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

무주택자 기준 토지,빌라,소형저가주택 : 무주택 여부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무주택자 기준 토지,빌라,소형저가주택 : 무주택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민영주택청약의 일반공급에만 해당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는 청약은 “민영주택청약의 일반공급”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민영주택의 특별공급과 국민주택(공공주택)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는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민영주택청약의 일반공급 청약외에는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인 생애최초나 신혼부부특별공급에 청약을 하거나 규제지역에 공급되는 국민주택 1순위 혹은 1순위 내에서 경쟁을 하려고 한다면 소형저가주택을 해결해야지 청약 조건에 해당 됩니다.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은 시가와 면적기준 빌라 무주..

부동산 2022.08.26

무주택기간 만30세 : 무주택자 기준 나이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무주택기간 만30세 : 무주택자 기준 나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무주택기간이란 무주택기간이란 말그대로 내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기준이 만 30세 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나이 특별공급 이외에 무주택자 기준이 중요한 건 바로 무주택 기간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 가점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통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자 나이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틀린이야기 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 30세가 생일이 지난 후 기준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한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즉,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그때부터 무주택 산정기간이 됩니다. 무주택기간 미혼은 만 30세 생일이 지난 ..

부동산 2022.08.26

무주택자 부모님 : 60세 이상 무주택 세대원,세대주,직계존속 집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무주택자 부모님 : 60세 이상 무주택 세대원,세대주,직계존속 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0세 이상 무주택 간주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취급합니다. 주택청약의 경우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을 신청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규정은 부모님을 떠나 독립하고자 하는 자녀가 청약하는 경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으..

부동산 2022.08.25

40대, 50대 연령별 무주택 비율 : 한국,서울 유주택자 무주택자 비율

오늘은 40대, 50대 연령별 무주택 비율 : 한국,서울 유주택자 무주택자 비율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40대 무주택자 비율, 50대 무주택자 비율 2020년 기준 40,50대 무주택자 비율은 60% 전후입니다. 지역별 자가보유율 전국적으로 유주택자 무주택자 비율을 살펴보면 60% 정도가 유주택자입니다. 단, 수도권은 유주택자 비율이 낮고, 지방 중에서 도시가 아닌 곳이 유주택자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서울은 집값도 비싸고, 원래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대학교, 직장 때문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게 이유 같습니다.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8%로 지역별로 보면 도 지역은 소폭 상승, 수도권 및 광역시는 소폭 감소했으나 대체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6..

부동산 2022.08.25

무주택자 기준 오피스텔 : 주거용 포함? 자격은..

오늘은 무주택자 기준 오피스텔 : 주거용 포함? 자격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면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권, 주택 또는 분양권의 공유 지분 중 하나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주거용이라고 모두 주택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공부상 주택 즉,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기준 공부상(건축물대장) 주택으로 표기된 건축물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주택, 분양권의 공유지분 오..

부동산 2022.08.25

 

 

반갑습니다. 정보분석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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