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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용불량자 불이익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신용불량자라는 단어 대신에 채무불이행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해 금융거래에 제제를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는 보통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500만원 이상 연체하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세금을 체납해도 신용불량자 될 수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좌수표나 약속어음, 가계수표를 부도내는 경우에도 신용불량자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도 불량 등급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신불자 금융거래 제한
일단 신용불량자가 되면 신용으로 하는건 모든지 안됩니다. 은행에서 통장개설,계좌개설,체크카드 사용은 가능하지만 체크카드에 후불 교통카드 기능은 추가할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도 안됩니다.
스마트폰 개통이나 인터넷 개통 등 후불로 돈을 내용 상품도 이용할수가 없습니다.
신불자 취직제한
일단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취업에 제한은 없습니다. 경찰, 공무원도 가능합니다만, 돈이나 신용에 관련된곳은 취직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금융권을 들수 있습니다. 또는 돈을 취급하는 경호업체 취직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불자 재산압류
집에 있는 물품들과 월급 일부를 차압류할 권리를 채권자에게 줄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5만원이하의 월급에 대해서는 최저 생계비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신불자 대출
신용불량자의 경우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가 제약되고 연체금액을 다 갚고 한 2~3년 정도 지나야지 간신히 3금융 대부업거래가 가능해지며 마지막 해가 되어야 2금융권 캐피탈 거래도 정상화되고 은행, 신용카드 거래는 사실상 기록의 완전한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복위나 국가정책연계상품 등 제외하고는 불가하다고 보면 됩니다. 게다가 신용등급이 낮으면 낮아질수록 대출 시 대출금액 한도는 적어지고 금리는 높아집니다.
일단 한 번 신용불량자로 기록되면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갚아 불량거래 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최소 3~5년간 기록이 보존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오게 되지만 등록된 지 90일 이내에 해제하거나 등록금액이 1,000만 원(신용카드, 할부대금, 카드론은 200만 원 이하) 이하이면 해제와 동시에 기록도 삭제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그나마 안심해도 됩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불이익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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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불이익 외 포스팅 참고하기
[금융/신용불량자] - 신용불량자 소득신고 하면 어떻게 되죠?
[대출정보/연체자,신불자] - 대출나라 사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금융/신용불량자] - 신용불량자 개명신청 가능한 경우
[대출정보/햇살론] - 신용불량자 청약통장 가능합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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