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정보분석가입니다.
추천 많이 받은글만 공유합니다.
목차를 이용하면, 해당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신용불량자 미국 영주권 발급 여부에 관한 내용인데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신불자 미국 영주권 발급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이라는건 금융권의 자체적인 징벌조치입니다. 범죄자가 아닌 이상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신용불량자는 신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용에 관련된 행위는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등 돈을 나중에 지불하는것입니다.
신용불량자 미국 영주권 발급 가능한가?
투자이민을 제외 하고는 신용불량 자체는 미국 영주권 신청 및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인 즉슨 해외여행, 비자, 출국 등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출국금지 대상
-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사람
-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 벌금의 경우 천만원 , 추징금의 경우 2천만원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 5천만원 이상의 관세,국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정한 사람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미국 영주권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신불자 미국 영주권 포스팅 외 참고하기
[대출정보] - 대출 연체 기준 기간,금액에 따라 단기,장기
[금융/신용불량자] - 신용불량자 아이핀 이렇게 이용하세요
[금융/신용불량자] - 신용불량자 취직,취업제한,할수있는일 정리!
'금융 > 신용불량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불량자 소득신고 하면 어떻게 되죠? (0) | 2022.03.31 |
---|---|
신용불량자 개명신청 가능한 경우 (0) | 2022.03.30 |
통장 압류 생활비 150 이하 vs 185 이하 현재는? (0) | 2022.03.30 |
신용불량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되는 경우 (0) | 2022.03.18 |
신용불량자 아이핀 이렇게 이용하세요 (0) | 2022.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