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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내용은 신용불량자 국제결혼 비자발급 억제대상에 대해서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신용불량자를 줄여서 신불자라고 부르며, 현재 정확한 명칭은 "채무불이행자" 입니다.
신용불량자란
신용불량자란 금융거래에 있어서 연체 등의 이유로 신용이 불량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최근에는 이 용어를 대신해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기관 연체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경우
-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500만원 이상의 세금 및 과태료 등을 1년 이상 체납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신용불량자는 금융기관의 조취이지, 국가 정부랑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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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국제결혼
새롭게 개정된 국제결혼거주비자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신용불량자는 사증발급 억제대상에 해당 됩니다. 사증발급 억제대상이라고 하여 비자발급이 무조건 거부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강화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부가 배우자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비자신청서류상 신랑의 직업이 확실하며 생활능력이 인정되는지, 신용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부비자 발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비자는 발급불허결정을 받게 되면 6개월 내에 재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완벽하게 준비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결론
신불자 국제결혼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용불량자 결혼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국제결혼 비자발급 억제대상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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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국제결혼, 신용불량자 국제결혼 정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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