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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신용불량자 출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용불량자라는건 금융권의 자체적인 징벌조치입니다. 범죄자가 아닌 이상 해외여행, 여권발급, 출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신불자라서 불편한점은 해외에서도 신용카드를 못쓴다는 점뿐입니다.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사람은 출국금지대상뿐입니다. 출국금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그 밖에 위 1.에서 4.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근로역·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 「병역법」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 「병역법 시행령」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 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종전 「병역법」(2004.12.31.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
-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불이행자
- 「병역법」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 한 사람
-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외에는 해외로의 출국은 자유롭습니다. 대부분이 병역법에 관련된게 많네요.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출국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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