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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보

    음주운전 1회 벌금 얼마인가요?

    renu 2022. 3. 30. 10:55

    오늘은 음주운전 1회 벌금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되게 됩니다.

     

    음주운전 민사적책임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적책임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정 행정상책임

     

    그래서 음주운전 1회 벌금 얼마?

     

    단순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벌금으로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가 나올수 있고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1회 이상이라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처벌형량도 달라지게 되는데 0.2%로 만취 상태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벌금으로 선고된다면, 1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이하가 됩니다.

     

    알콜 농도가 0.08%~0.2%인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0.03%에서 0.08%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1회 이상이라도 혈중알코올 농도와 재범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정구속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측정 거부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것과 같은 것으로 판단하고,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이라면 혈중알코올 농도와 음주운전한 거리 등을 종합하여 처벌하게 되지만, 음주운전 2회라면, 이진 아웃제가 적용되고,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금으로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가 됩니다.

     

    이상으로 음주 1회 벌금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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