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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 공무원 임용 가능합니다.

    renu 2022. 2. 28. 08:21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불량자 공무원시험, 임용 여부에 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란?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해 금융거래에 제제를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채무불이행자라고도 합니다.

     

     

    신용불량자 기준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금은 9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의 세금, 과태료 등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용불량자 불이익 간단하게..

    신불자는 거의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 신용을 중요시하는 회사 취업도 힘들어지며, 집에 있는 물품들과 월급 일부를 차압류할 권리를 채권자에게 주는 정도입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가 제약되고 연체금액 다 갚고 한 2~3년 정도 지나야지 간신히 3금융 대부업거래가 가능해지며 마지막 해가 되어야 캐피탈 거래도 정상화되고 은행, 신용카드 거래는 사실상 기록의 완전한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복위나 국가정책연계상품 등 제외하고는 불가하다고 보면 됩니다.

     

    신용불량자입니다.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한가요? 면접에서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가요?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하지만 신용불량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벌금형을 받은 자, 구류, 기소유예, 군복무 중 영창 등도 임용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결격사유 판단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실제 임용부처에서 확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면접시험 전에 수험생 개개인의 과거사실을 조사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 그 사실을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일 또한 없으므로 면접시험에서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신불자 공무원 이용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신용불량자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월급에 차압이 들어올수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공무원 임용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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