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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용불량자 주식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많은분들이 신불자는 통장이 압류되어서 재산을 차압당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재산 중 일부인 주식도 압류가 되는지, 증권계좌 개설,압류 정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 증권계좌 개설 가능한가?
신불자도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서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 증권계좌 압류 되는가?
신용불량자도 법적으로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도 재산 중 일부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변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채무자가 주식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연히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신불자 주식계좌 그리고 증권사 계좌 압류가 가능합니다.
발행된 주식 강제집행되나요?
발행주식은 보통 유가증권에 해당됩니다. 발행주식은 보통 유체동산 압류 방법과 동일합니다. 채권자는 주식 확보 이후 강제매각하여 현금화 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발행 주식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은?
미발행 주식의 경우 회사 설립 이후 6개월 전후에 따라 다르게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6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주식 자체를 압류 목적물로 하여 법원에서 압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금융거래
신불자는 거의 모든 여신 금융 거래가 제한되고 신용을 중요시하는 회사 취업도 힘들어집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사실상 모든 여신 금융 거래가 제약되고 연체금액을 다 갚고 한 2~3년 정도 지나야지 간신히 3금융 대부업거래가 가능해지며 마지막 해가 되어야 2금융권 캐피탈 거래도 정상화되고 은행, 신용카드 거래는 사실상 기록의 완전한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복위나 국가 정책 연계 상품 등을 제외하고는 불가하다고 보면 됩니다.
신불자는 돈을 다루는 증권사, 보험사 취업도 힘들어 집니다.
정리
신용불량자 주식 계좌 개설은 가능하나 신불자 주식 압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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