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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보

    타인 계좌 거래내역 조회 가능한가요?

    renu 2022. 3. 31. 14:19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인 계좌 거래내역 조회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타인 계좌 거래내역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타인을 가족으로 보자면..

     

    부모님과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부모님이 해당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만 알고 있다면 폰뱅킹이나 법정관리인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을 방문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타인 계좌 거래내역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성인이 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계좌 거래내역 조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문제에 있어서..

     

    사업자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조회와 관련하여 궁금하다면, 이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수사기관에 그러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식으로 직권발동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 거래내역을 입수하더라도 피해자와 같이 내용을 수사중에 공유하지는 않으며, 다만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질문을 위하여 거래내역 중 일부를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알려줄 뿐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바라는 것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상대방의 계좌내역을 조회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의견을 추가로 내고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채택받으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타인 계좌 거래내역 조회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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