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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호위반 범칙금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신호위반이나 과속 위반 등으로 교통 범칙금 고지서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화를 내면서도 잘 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범칙금을 내지 않기도 합니다. 만약 신호위반 범칙금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부터 알아야 합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 자동차 과태료(차량 명의자에게 부과) : 운전자 확인이 되지 않아 차량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예를들면 과속위반 카메라가 있습니다.
- 교통 범칙금(운전자에게 부과) :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했을 때 내는 벌금입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형벌 성질을 띠지 않는 법령을 위반했을 때 시청이나 군청에서 부과하는 금전적인 징계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인 카메라 단속, 불법 주정차, 갓길 위반 등이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은 도로에서 법을 침범했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으로, 도로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
-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되고 35일 이내에 사전 납부하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과태료 체납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75%까지 가산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과태료 및 가산금을 계속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이 압류되거나 공매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
-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운전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기간 내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 통고처분을 받고도 30일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됩니다.
- 즉결심판이 진행되면 각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면 보통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선고됩니다.
- 즉결심판에 불출석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되는데, 이 경우 면허정지 40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면허정지 기간 중에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5배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남아있는 면허정지는 풀리게 됩니다.
이상으로 신호위반 범칙금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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