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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무주택자 부모님 : 60세 이상 무주택 세대원,세대주,직계존속 집

    renu 2022. 8. 25. 22:55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무주택자 부모님 : 60세 이상 무주택 세대원,세대주,직계존속 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

     

    •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0세 이상 무주택 간주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취급합니다.

     

    주택청약의 경우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을 신청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규정은 부모님을 떠나 독립하고자 하는 자녀가 청약하는 경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만60세 이상일 것.(청약신청자 기준)

     

    많은 사람들이 “유주택자인 60세 넘은 본인”이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걸로 이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본인의 경우 60세든 70세이든 공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입니다.

     

    본인이 아닌 “직계비속의 독립” 측면에서 “60세가 넘은 유주택자의 직계비속”이 청약신청할 때 주택소유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무주택 세대주 부모님 집은 면적,갯수에 상관없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란

     

    기본적으로 직계존비속 모두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직계라 함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이어지는 수직적인 혈연관계를 뜻합니다.
    •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 계열에 있는 친속을 말합니다.
    • 반면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 계열에 있는 친속을 말합니다. 

     

    주택청약과 임대 가구원수에 더해지는 직계존속과 비속은 같은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아버지는 직계존속이지만 주민등록표상에 다른 주소지에 각각 등록되어 있다면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의 면적, 주택수와는 무관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면적이나 주택수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유주택자와 같은 세대에 있는 자녀,사위,며느리가 청약신청할 때에는 그 주택을 주택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 60세 이상 유주택자 직계존속이 세대로 있는 경우 청약신청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만 부양가족에서는 제외

     

    2018년 12월 1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유주택자인 부모님은 가점제 청약시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 중에 한분만 주택을 소유해도 부모님 두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자인 어머니만 같은 세대에 모시고 살고, 유주택자인 아버지는 별도 세대이더라도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 가점과, 무주택요건은 별개입니다.

     

    즉, 60세 이상 부모님이 유주택자인 경우 본인은 무주택자로 청약신청은 가능하지만, 부양가족가점을 받을 때는 부모님에 대한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본문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노부모부양특별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시 부양중인 65세이상 노부모가 유주택자인 경우, 주택소유세대로 보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부모님 정리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을경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단,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 가점은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무주택자 부모님 : 60세 이상 무주택 세대원,세대주,직계존속 집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무주택자 부모님 60세, 6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60세 이상 직계존속 무주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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