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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무주택자 기준 오피스텔 : 주거용 포함? 자격은..

    renu 2022. 8. 25. 20:56

    오늘은 무주택자 기준 오피스텔 : 주거용 포함? 자격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면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권, 주택 또는 분양권의 공유 지분 중 하나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주거용이라고 모두 주택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공부상 주택 즉,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기준

     

    • 공부상(건축물대장) 주택으로 표기된 건축물
    •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 주택, 분양권의 공유지분

    오피스텔 무주택자 자격

     

    예를 들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 외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가 됩니다.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이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기준

     

    분양권은 말 그대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것도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청약 당첨된 분양권, 재개발로 인한 조합원 분양권,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분양권을 모두 포함합니다.

     

    주택 소유 날짜는 분양권, 입주권을 공급받아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분양권 매수는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을 기준으로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 지역주택 조합 등 사업승인 후에 분양권 취득일로 판단되어 조합원자격이 있더라도 사업승인이 떨어지기 전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로 계약했을 때에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에도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유주택자 예외 인정기준

     

    주택, 분양권 등을 소유했지만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2호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가 됩니다.

     

    상속주택

     

    상속받은 주택의 기분을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가 됩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단,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 가점은 제외됩니다. 

     

    비도시지역 단독주택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에 있으면서 아래 3가지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에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에서는 면에 속하더라도 유주택자입니다.

     

    • -85m2 이하의 단독주택
    • -사용 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 받은 단독 주택

    미분양 물건을 공급받은 분양권

     

    일명 줍줍으로 미분양된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아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취급합니다. 미분양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형·저가주택

     

    저렴하거나 작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 기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때 민간분양, 공공분양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공분양

     

    공공분양은 기본적으로 면적과 주택금액과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두 유주택으로 봅니다.

     

    단,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1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20㎡ 이하라도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취급합니다.

     

    민영주택

     

    주거 전용면적 60제곱 미터 이하, 주택 가격은 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 원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봅니다.

     

    이때 무주택자로 보는 것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에만 적용되며 국민주택,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봅니다.

     

    저가 주택의 가격은 아래 기준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 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 제외)

    무허가건물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건축 당시에는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임을 증명하면 무주택자로 구분됩니다. 

     

    폐가

     

    주택이 공부상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낡아서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다면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유주택자로 청약 당첨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주택을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개인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해 분양완료 또는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안됩니다. 청약시 오피스텔 무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이상으로 무주택자 기준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자격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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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전입신고 무주택, 오피스텔 무주택인정, 오피스텔 무주택 기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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