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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무주택자 기준 토지,빌라,소형저가주택 : 무주택 여부

    renu 2022. 8. 26. 01:13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무주택자 기준 토지,빌라,소형저가주택 : 무주택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민영주택청약의 일반공급에만 해당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는 청약은 “민영주택청약의 일반공급”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민영주택의 특별공급과 국민주택(공공주택)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는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민영주택청약의 일반공급 청약외에는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인 생애최초나 신혼부부특별공급에 청약을 하거나 규제지역에 공급되는 국민주택 1순위 혹은 1순위 내에서 경쟁을 하려고 한다면 소형저가주택을 해결해야지 청약 조건에 해당 됩니다.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은 시가와 면적기준

     

    빌라 무주택 기준 : 소형저가주택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7-3)에 의거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로써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전용면적이 60m2이하” 그리고 “8천만원(수도권 1억3천만원)이하” 라는 점입니다. 이 두 조건을 다 충족하여야 합니다.

     

    60제곱미터이하는 주로 59제곱의 아파트를 일컫는 말로 25평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한 면적을 찾아보시려면 소유하신 주택의 “건축물 대장”을 조회하면 되고, 주택의 공시가격을 살표보려면 “주택공시가격 증명원”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외의 빌라나 상가, 단독주택의 경우 면적이 실제 보는 것과 차이가 있을수 있어서 서류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고정가격이지만 공시가격은 매년 바뀝니다. 가격산정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그리고 “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형저가주택을 2주택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모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소형저가주택은 1주택까지만 해당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무주택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이 역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만 해당합니다.)

     

    소형저가주택 vs 소형주택

     

    주택공급규칙 53조 5항에는 소형주택, 9항에는 소형저가주택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소형주택이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형주택을 무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형주택의 규정을 적용하여 20제곱이하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 소유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소형주택은 소형저가주택과 달리 시가와 지역에 무관합니다. 오로지 전용면적만 봅니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수도권, 지방이냐 혹은 시가가 얼마냐와 상관없이 소형주택으로 보아 무주택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 소형주택 : 전용 20제곱이하는 가격과 지역에 무관하게 소형주택입니다. 이때는 민영분양과 국민분양 모두에서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소형저가주택 : 전용 20제곱 초과 60제곱 이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까지, 기타 지역은 7천만원 기준에 부합하여야 소형저가 주택입니다. 그리고 소형저가주택의 경우 민영주택의 일반청약에서만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무주택자 땅, 무주택자 나대지

    토지는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이지만 땅위에 주택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유주택자가 됩니다.

     

    이상으로 무주택자 기준 토지,빌라 무주택 세대주,소형저가주택 : 무주택 여부, 무주택자 나지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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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면적 기준, 분양권 무주택 기준, 무주택자 기준 빌라, 소형주택 무주택, 소형저가주택 기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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