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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신용불량자

    통장 압류 생활비 150 이하 vs 185 이하 현재는?

    renu 2022. 3. 30. 06:09

    오늘은 통장 압류 생활비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글을 쓰는 2022년 현재 통장 압류 최저생계비는 185만원입니다. 기존에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기준은 150만원이었지만 법무부에서 최저임금 및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2019년부터 최저생계비 기준을 185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법으로는 185만원 이하의 예금, 급여 등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권자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거래하는 예금에 대한 잔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은행 계좌에 압류를 설정하게 되면 최저생계비 이하가 들어 있는 통장이라도 압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하는것입니다. 이는 부당하게 압류 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 압류를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는것입니다. 다만, 압류금지채권범위신청의 경우 법원을 통해서 채무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첨부서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 압류 및 추심 결정 사본 (출금하고자 하는 은행을 압류한 결정문)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은행별 계좌내역 및 상세내역 자료 (payinfo.or.kr/payinfo.html)
    • 압류를 취소하고자 하는 은행(제3채무자)의 잔액증명서, 최근 1년간의 입출금거래내역
    • 그 외 본인의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초연금수급증명서 등 )

     

     

    이상으로 통장 압류 생활비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150 이하 통장압류 vs 185 이하 통장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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