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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 코인 거래 가능? 압류되나요?

    renu 2022. 3. 18. 13:13

     

    오늘은 신용불량자 코인 거래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코인 압류 되는건 아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불자 코인 거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압류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란?

    요즘에는 신용불량자(신불자)라는 단어 대신 채무불이행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금은 9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의 세금, 과태료 등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압류 범위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개인별 계좌금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생계비로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코인을 재산으로 보느냐?

    일단 현재의 경우 신용불량자 코인 압류 애매한 기점에 있습니다. 코인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재산으로 보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채권자 쪽에서 거래소에있는 코인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코인을 판매하고 출금하신다면 채권자 쪽에서 알 수도 있지만, 거래소 내에 자산은 알수 없으므로 압류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이지만 2022년 3월 현재 과세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얼마전 국세청에서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의 경우 코인으로 추징된 사례는 있습니다. 개인간 압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현재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정리

    지금 현재 신불자라고 하더라도 코인 계좌를 압류할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세금 미납의 경우 압류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코인 거래,압류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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