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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일반

    체크카드 나이 만 12세 이상 가능

    renu 2022. 11. 18. 14:20

    오늘은 체크카드 나이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체크카드 발급 나이

     

    2018년 중반까지는 만 14세 이상만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현재 만 12세 이상이면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2~13세일 경우, ‘보호자와 함께’ 은행에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이 나이대의 사용자에게 일 3만 원, 월 30만 원의 결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 이상의 금액은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호자만 방문해도 발급이 가능하고, 전화나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본인이 직접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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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 체크카드 발급

    초등학교 5학년은 만으로 12세가 안된 경우 체크카드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한국식 나이 15살 역시 만 나이를 계산한 뒤 만 14세가 넘었으면 혼자 은행에 방문하면 체크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결제할 때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결제 문자는 카드 발급 시 신청한 휴대폰 번호로 전송됩니다. 은행 대부분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님 휴대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체크카드 발급할 때 부모님 연락처를 쓰지 않는 한 문자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 14세가 넘으면 일 3만원, 월 30만원 한도가 사라지나요?

     

    맞습니다. 만 14세가 넘으면 은행 방문 또는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한도 증액을 요청하면 됩니다.

     

    후불교통카드 기능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만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후불교통카드는 전 카드사 중 1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로 온라인 결제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만 12세 이상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결제를 위한 서비스에 가입 시 휴대폰 본인 인증 등의 절차에서 만 14세 미만은 거래를 제한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체크카드 나이 만 12세 이상 가능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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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카드 나이 만 12세 이상 가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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