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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정보

    전세자금대출 dsr 적용,포함,제외 [간단]

    renu 2022. 11. 22. 10:25

    오늘은 전세자금대출 dsr 적용,포함,제외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입니다. (원금+이자)
    •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름하게 됩니다.
    • DSR 규제 3단계는 대출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즉, 연 1억원 소득자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4천만원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다면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어서 돈을 빌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DSR 계산에 사용되는 총대출액에는 주택담보대출,일반신용대출,자동차 할부대출,카드론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다만, 전세자금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원금에 대해서는 dsr 기준에 적용 되지 않지만, 연간 부담해야 할 전세대출 이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dsr 한도 산정시 포함되어 계산 됩니다.

     

    부동산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DSR 규제를 3단계로 강화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을 위해 생계나 주거 관련 일부 대출은 예외항목으로 뒀습니다. 전세대출과 이주비·중도금 대출이 이에 해당합니다.

    DSR 3단계 강화는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은행권 기준 연 소득의 40%, 비은행권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외인 전세대출은 이와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전세자금대출 dsr 적용,포함,제외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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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전세자금대출, dsr 전세대출 포함, 신용대출 전세대출 dsr, 전세대출 dsr 제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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