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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신용카드

    신용카드 발급 후 바로 해지 연회비

    renu 2022. 11. 22. 16:20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신용카드 발급 후 바로 해지 연회비 어떡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급받고 1건도 결제를 안 한 경우 연회비

     

    카드 발급 시 최초년도 연회비는 무조건 청구됩니다. 별도로 해지나 탈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용금액이 없더라도 연회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카드라면 바로 해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지나 탈회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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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해지하면 연회비

     

    카드 유효기간 도래 전 카드를 중도해지 또는 회원탈회할 경우, 연회비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첫 해라도 다음 연회비 청구월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해당 년도의 연회비는 해지/탈회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됩니다.

     

    단, 카드의 발행, 배송 등 발급에 소요된 비용(신규발급일 경우),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 해당 카드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사용 대금을 연회비에서 차감하여 환급하고, 서비스 이용 금액이 연회비 이상일 경우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회비 반환은 언제 어떻게 되나요?

     

    카드사는 해지/탈회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사유를 고지하고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카드 결제계좌로 반환되니, 카드를 해지했더라도 결제계좌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신용카드 발급 후 바로 해지 연회비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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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발급 후 바로 해지 연회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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