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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일반

    모르는 사람이 입금 했을때

    renu 2022. 11. 15. 02:26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모르는 사람이 입금 했을때" 어떡하는지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입금 했을때

     

    착오송금이 된 금액을 인지하고도 인출하여 사용시 횡령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더라도 그대로 계좌에 두는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도 개인정보이기에 송금자의 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기에 착오송금을 하신분이 은행으로 연락하기 전까지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수 없습니다.

     

    잘못 입금된 돈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 그냥 계좌에 놔두시기만 해도 됩니다. 10년이 흐르면 공소시효 만료로 사용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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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입금된 돈 보상금

     

    분실물을 습득하여 돌려준 경우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주인은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 가액의 5% ~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줘야 하나, 착오송금은 잘못이체받은 쪽에서 금전에 대해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유실물법에도 적용되는 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모르는 사람이 입금 했을때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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