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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신용불량자 청약통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신용불량자, 신불자, 채무불이행자 다 같은 말이고 현재는 채무불이행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신용불량자는 금융권 제재조치입니다.
빚 또는 신용카드 사용, 대출 등을 제때 갚지 못한 사람을 말하며, 이런 신용불량자는 대부분의 여신 금융 거래가 제한되며, 신용으로 하는 행위는 대부분 제한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물론이고 체크카드의 후불 버스카드 기능도 제한됩니다.
신용불량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 경우, 신용불량자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신용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1순위 청약신청, 특별공급 신청, 2순위 청약 신청 및 청약 당첨도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같이 압류 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계좌의 지급정지 및 압류가 될수도 있습니다.
금융권 채무가 있을 경우 거의 지급정지가 됩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가족 명의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공급)시, 분양 가격이 5억 원이라 가정하면, 평균적인 계약금은 5억원의 10% 금액인 5,000만 원입니다. 또한 중도금의 경우, 1회부터 6회까지 분납 후 향후 입주 시에 잔금을 분양 가격의 30%로 납부하고, 입주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양 중도금은 금융권에서 융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신용불량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어렵습니다. 만약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시납부가 가능하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가 힘든게 사실입니다.
신용불량자도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입주대상자의 개인 신용과는 무관하므로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정리
주택청약이나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청약예금자나 입주대상자의 개인 신용과는 무관하므로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청약통장의 개설 및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추후 당첨이 되는 경우 입주도 가능하지만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 자금 출처 등을 소명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청약통장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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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외 참고할만한 포스팅
[금융/신용불량자] - 신용불량자 소득신고 하면 어떻게 되죠?
[대출정보/연체자,신불자] - 대출나라 사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대출정보] - 대출 연체 기준 기간,금액에 따라 단기,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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