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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빚 못갚고 죽으면 : 돌아가신 부모님 사망자 카드빚,자녀,형제,빚 상속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빚 상속 범위
간단하게 말해서, 상속 범위는 4촌 이내의 친척을 포괄합니다. 매우 넓습니다. 가장 먼저 고인의 자녀(또는 손자녀,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가 재산과 빚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 다음 상속순위자는 고인의 부모(또는 조부모)부터 형제자매까지 차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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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속 어떻게 막을까요?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한다는 상속포기를 신청하거나, 재산도 빚도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하는 것이지만,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고, 다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즉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인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 이내의 친척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는 아무런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만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이 상속포기 심판을 하면 절차가 모두 끝납니다.
한정승인은 법원이 한정승인 심판을 한 후, 5일 내에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청산절차 또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포기시 후순위 상속자는 누구인가요?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뿐 아니라 빚을 갚을 책임까지 물려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배우자(*공동상속인)
- 고인의 직계존속(부모)
- 고인의 형제자매
-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선순위 상속자는 어머니와 자녀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 할머니와 어머니가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즉 상속포기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빚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났으면 어떻게 하나요?
원칙상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난 후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빚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뒤늦게 빚의 존재를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다만, 특별한정승인은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후 재산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후순위자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잔여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은 크게 임의배당 방식과, 상속재산파산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는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금성 적극재산과 빚만 존재하고 상속재산 권리관계가 간단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가능할 경우 배당표를 만들어 각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 배당액을 지급하는 임의배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자동차, 부동산이 남아 있는 경우, 채권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자 카드 결제
사망 후 카드대금, 사망자 카드연체 모두 위 내용과 동일합니다. 부모님 빚 대신 갚아야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사망한 자녀 빚
1순위 상속인인 부모님이 빚을 내시거나, 상속포기, 한정승인 하셔야 합니다.
부모빚 조회, 사망자 빚 조회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가까운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해 신청한 뒤, 여기에서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과태료 등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까운 시·구·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 및 지방세 정보,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빚 못갚고 죽으면 : 돌아가신 부모님 사망자 카드빚,자녀,형제,빚 상속 여부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목차
형제 빚 상속, 사망자 빚, 죽으면 카드빚, 돌아가신 부모님 빚, 가족 빚 대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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