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자금대출 dsr 적용,포함,제외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입니다. (원금+이자)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름하게 됩니다. DSR 규제 3단계는 대출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연 1억원 소득자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4천만원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다면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어서 돈을 빌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DSR 계산에 사용되는 총대출액에는 주택담보대출,일반신용대출,자동차 할부대출,카드론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다만, 전세자금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원금에 대해서는 dsr 기준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