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체크카드 나이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체크카드 발급 나이 2018년 중반까지는 만 14세 이상만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현재 만 12세 이상이면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2~13세일 경우, ‘보호자와 함께’ 은행에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이 나이대의 사용자에게 일 3만 원, 월 30만 원의 결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 이상의 금액은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호자만 방문해도 발급이 가능하고, 전화나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본인이 직접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클릭] 타인 계좌 거래내역 조회 가능한가요? [클릭] 신용카드 카드값,카드대금 출금시간,자동이체 시간 12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