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용불량자 코인 거래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코인 압류 되는건 아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불자 코인 거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압류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란? 요즘에는 신용불량자(신불자)라는 단어 대신 채무불이행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금은 9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의 세금, 과태료 등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압류 범위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