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신용불량자 미국 영주권 발급 여부에 관한 내용인데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신불자 미국 영주권 발급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이라는건 금융권의 자체적인 징벌조치입니다. 범죄자가 아닌 이상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신용불량자는 신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용에 관련된 행위는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등 돈을 나중에 지불하는것입니다. 신용불량자 미국 영주권 발급 가능한가? 투자이민을 제외 하고는 신용불량 자체는 미국 영주권 신청 및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인 즉슨 해외여행, 비자, 출국 등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출국금지 대상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사람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