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신용불량자 출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용불량자라는건 금융권의 자체적인 징벌조치입니다. 범죄자가 아닌 이상 해외여행, 여권발급, 출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신불자라서 불편한점은 해외에서도 신용카드를 못쓴다는 점뿐입니다.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사람은 출국금지대상뿐입니다. 출국금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그 밖에 위 1.에서 4.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