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무주택자 부모님 : 60세 이상 무주택 세대원,세대주,직계존속 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0세 이상 무주택 간주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취급합니다. 주택청약의 경우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을 신청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규정은 부모님을 떠나 독립하고자 하는 자녀가 청약하는 경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