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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 인지 송달료 외 비용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인지대
인지대는 개인회생 신청 등을 하기 위해 내는 비용, 즉 국가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인지대는 원래 30,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할 경우 10% 할인된 27,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인지 송달료
송달료는 우편비용인데, 현재 1회 송달료는 5,100원 입니다. (해마다 인상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에는 기본적으로 송달료 10회분 + ( 송달료 8회분 × 채권자 수 )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송달료 = 51,000원 + ( 채권자 수 × 5,100원 × 8 )
예를 들어 내가 갚아야 할 곳(채권자)이 10군데라면 납부하셔야 할 송달료는 51,000원 + ( 10명 × 5,100원 × 8 ) = 459,000원이 됩니다.
- 채권자수 1명 = 91,800원
- 채권자수 5명 = 255,000원
- 채권자수 10명 = 459,000원
- 채권자수 15명 = 663,000원
- 채권자수 20명 = 867,000원
개인회생 변호사보수
통상 1,800,000원에서 2,500,000원까지의 변호사보수(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를 지불해야 합니다.
3개월에서 그 이상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외부회생위원비용
외부회생위원은 법원을 대신하여 사건을 심사하는 외부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임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채무가 100,000,000원이 넘을 경우 또는 자영업자 및 보험영업을 하는 경우 선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임되는 경우 150,000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내가 갚아야 할 곳 5군데 정도 되고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라면 200만원 전후로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인지 송달료 외 비용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개인회생 인지 송달료 외 비용 외
[개인회생] - 개인회생 두번,2번 이상 가능? 여러번 심사 과정
[개인회생] - 개인회생 걸리는 시간,절차 : 비용 얼마? 분납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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