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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과소비로 인한 개인회생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과소비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경우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인회생신청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일단, 규정에는 과소비로 인한 개인회생 불허가는 아니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으므로 신청을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과소비 애매한 부분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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