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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정보/연체자,신불자

    신용불량자 비대면 계좌개설,통장개설 가능

    renu 2022. 11. 24. 11:48

    오늘은 신용불량자 비대면 계좌개설,통장개설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 비대면 계좌개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불자 통장개설 가능하고, 비대면 계좌개설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사기연루, 범죄연루, 보이스피싱 인출책업무연관 등 이런 분들은 계좌개설이 제한 됩니다. 법적으로 사기범으로 연루되면 몇년동아 계좌개설 제한이 있습니다.

     

    계좌개설 방법은 은행에 직접 가서 대면으로 개설하거나 비대면으로 개설하면 됩니다. 대면은 은행에 신분증만 가져가서 개설하면 되지만 비대면 통장개설은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신불자는 핸드폰 개통이 안되지만, 선불폰은 가능합니다. 그러니 본인명의의 선불폰이 필요합니다. 통장 개설은 영업일 기준 20일 제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을 하면, 한도제한계좌로 개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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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방법

     

    본인 명의의 통장은 채무가 없는 거래은행이나 이전까지 거래가 없었던 은행에서 개설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신용불량자 통장개설은 그 후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되면 그것을 압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시 압류는 은행 본점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계좌를 특정하지 않아도 본점에서 압류되면 지점에 관계없이 모든 계좌가 막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통장 개설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지역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행과 다르게 지역농협, 수협, 새마을금고는 본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지점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좌를 압류를 하려면 정확한 지점에 압류를 걸어야 하는데, 이는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특히, 내가 사는곳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곳에 개설하면 사실상 찾기가 힘들다 봐야 합니다.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추천 방법

     

    신용불량자 통장 개설의 핵심은 압류가 용이하지 않은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인데, 위에서도 말했듯이 본점에서 모든 지점이 연결되어있는 방식이 아닌 지점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사

     

    증권사는 지점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자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계좌를 체크하는 것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증권사에 가서 본인 명의의 cma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편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cma통장은 이자가 높고, 비대면 개설까지 가능하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은 비영리 금융기관으로 지점별 독립적이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채무자가 거래지점에 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국 1600개가 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신용불량, 신용등급과 관련 없이 통장 개설이 간단합니다.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압류방지를 위해 만드는 통장의 정식 명칭은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외에도 압류가 방지된 통장으로는 국민연금 안심통장(국민연금 수급자), 공무원연금 평생 안심통장(공무원 연금 수급자), 실업급여 지킴이통장(구직급여, 연장급여, 구직촉진수당 등), 희망지킴이통장(산재보상 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은 조건이 붙습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분증과 필요한 해당서류를 은행에 제출할 경우 은행에서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 신청 가능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수급자
    •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 아동수당법에 의한 아동수당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비 등의 수급자
    • 노란우산공제금수급자
    •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 어선원보험급여 수급자
    • 자립수당 수급자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
    • 퇴직공제금 수급자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지급 받고 있다면 은행을 통하여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비대면 계좌개설,통장개설 가능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용불량자 비대면 계좌개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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