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통장 압류 생활비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글을 쓰는 2022년 현재 통장 압류 최저생계비는 185만원입니다. 기존에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기준은 150만원이었지만 법무부에서 최저임금 및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2019년부터 최저생계비 기준을 185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법으로는 185만원 이하의 예금, 급여 등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권자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거래하는 예금에 대한 잔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은행 계좌에 압류를 설정하게 되면 최저생계비 이하가 들어 있는 통장이라도 압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하는것입니다. 이는 부당하게 압류 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 압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