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음주운전 1회 벌금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