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용불량자 불이익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신용불량자라는 단어 대신에 채무불이행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해 금융거래에 제제를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는 보통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500만원 이상 연체하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세금을 체납해도 신용불량자 될 수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좌수표나 약속어음, 가계수표를 부도내는 경우에도 신용불량자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도 불량 등급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따로 관리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