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신용불량자 체크카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입니다. 제목에서처럼 신불자도 체크카드 사용가능합니다. 신불자 은행 거래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채무를 갚지 못해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 신불자)로 등재 되더라도 은행을 통한 통장개설 및 거래는 가능합니다. 통장을 만드는 것은 물론 체크카드도 정상적으로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는 "신용"으로 하는건 모든지 안됩니다. 신용카드는 안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본인 계좌의 통장에 있는 돈을 카드로 사용하는것이기 때문에 신불자도 이용이 가능한겁니다. 참고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또한 신용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장거래시 불이익은 없나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서 통장압류 신청을 하게 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