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리볼빙 잔액 존재 회원입니다 : 거절,신청불가,지불,해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리볼빙의 정확한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며, 일종의 대출이므로 수수료(이자)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리볼빙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잔액 연장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볼빙이란? 리볼빙의 정식명칭이 길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단어를 하나하나 나눠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번 달에 결제해야 할 카드 대금의 일부(=일부 결제금액)를 다음 달로 넘겨서(=이월) 결제하기로 약속하여 정한다(=약정)는 뜻입니다. 이번 달에 결제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약정결제비율)은 카드대금의 10%~100% 범위 내에서 10% 단위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카드값이 100만원 나왔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