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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체국예금 전액보장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무엇인가요?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예금자보호 범위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며 예금자보호 해당상품은 만기에 원금의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면,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수익증권, 실적 배당상품은 예금자보호가 안됩니다.
예금자보호 금액
예금자 보호의 범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금융권을 말하는게 아니라 한개의 금융기간을 말합니다.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덧붙여 다른 금융회사에 예금이 있다면 해당 예금도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은행마다 5천만원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별도 이자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갑’이 A은행의 종로 지점에서 3,000만원을, 압구정 지점에서 5,000만원을 예탁했을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총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또한 ‘을’이 A은행에서 6,000만원을, B은행에서 4,000만원을 예탁했을 경우에는 A은행에서 5,000만원을, B은행에서는 4,000만원을 각각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으로 상호금융권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 하더라도 법인이 다르면 다른 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별도 이자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병’이 A새마을금고에 5,000만원을, 다른 법인인 B새마을금고에 5,000만원을 예탁했다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각각 5,000만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상호금융의 경우 한개의 지점마다 각자의 사업체라 봐야 합니다.
우체국 예금의 예금자보호법 가능 여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우체국 예금의 경우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예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의 경우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지만 우체국 예금은 보호 한도 자체가 없습니다. 정부가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한 1억을 맡기든, 10억을 맡기든, 100억을 맡기든 원금이 보장된다고 봐야 합니다. 국가가 부도 나지 않는 이상 우체국 예금 한도 안정성은 무한대로 봐도 무방합니다.
우체국예금 전액보장이 된다고 봐도 무방하니 고액의 예금을 예치하실거라면 안정성을 우선으로 해서 우체국을 이용하는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상으로 우체국예금 보장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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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 예금자보호 포스팅 외 참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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