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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대출 철회 방법 기간 14일,횟수,기록, 이자,부대비용 발생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대출철회 뜻
대출계약철회란 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의 필요성· 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대출실행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철회 기간
현재는 대출 철회 14일 이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대출 철회 기간이 '대출금을 받은 날을 포함해 15일 이내'로 통일될 전망입니다. 은행별로 대출 철회 기간이 서로 달라서 이용자들 간에 혼선이 빚어지자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46조에 따르면 대출 상품의 경우 계약 서류를 받은 날이나 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일 대출 지급이 이 날짜보다 늦으면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해야 합니다. 문제는 법 규정에 지급일 등이 14일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히 적시돼 있지 않아 일선 은행별로 규정이 다릅니다. 예컨대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대출금 수령일을 포함해 14일 이내에 대출을 취소할 수 있는 반면 시중은행에서는 대출금 수령일을 포함해 15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법상 초일 불산입 원칙이 있고, 금소법 취지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넓게 한다는 차원에서 철회 기간을 대출금 수령일을 포함해 15일로 통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출 철회 방법
- 서면(영업점 방문), 전화(영업담당자 또는 콜센터) , 홈페이지(고객센터-민원신청)로 철회 신청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 철회 절차
- 대출계약일(계약서 수령일 또는 대출실행일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 의사표시(신청)를 하고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
대출 철회 이자
- 철회시점의 원금 + 이자
대출 철회 부대비용
- 근저당권설정비용, 신탁비용, 담보조사(감정)수수료, 임대차조사수수료, 수입인지세(회사분 50%)등 금융회사가 지급한 비용
대출 철회 횟수
청약철회권 악용 가능성 방지를 위해 철회권 행사 횟수도 전체 금융회사에 월 1회로, 동일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 2회만 가능합니다. 철회 가능 대출 금액도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입니다.
대출 철회 효과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 정보 삭제 (5영업일 이내)
대출 철회 불이익
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철회 기록
대출철회가 되면 대출기록 자체가 삭제되므로 대출정보와 신용조회 기록도 남지 않고, 신용등급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출계약철회 유의사항
- 대출계약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철회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철회 신청 후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상환해야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대출 철회 방법 기간 14일,횟수,기록, 이자,부대비용 발생 여부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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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철회 방법 기간 14일,횟수,기록, 이자,부대비용 발생 여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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